17일 구에 따르면 구는 상가 및 주택가 가로변에 설치된 등주에 불법광고물 부착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시범가로를 선정, 다양한 광고물부착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서초2동 1319의1311번지 일대를 시범 설치 지역으로 지정해 지스톤(고경질유리알) 등 4종류의 방지시설물을 설치했다.
/강현숙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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