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해 7월에 지정된 수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기 전까지 건축허가 제한 기간을 지난 9일에서 오는 10월8일까지 60일 연장했다.
이는 건축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지구단위계획(안)의 주민의견 청취, 관련부서 협의, 지속가능성 평가, 교통영향 평가 등 절차 이행으로 이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지연됐기 때문.
이 같은 결정으로 인해 수표동 일대의 건축허가(건축법 8조), 건축신고(동법 9조), 허가·신고사항의 변경(동법 10조), 용도변경(동법 14조) 등이 제한된다.
그러나 최초 허가제한일(2004년 8월10일) 이전에 인·허가를 받아 진행 중인 사업과 8층 이상 또는 연면적 1만㎡인 건축 및 허가사항 변경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된다.
또한 7층 이하로서 연면적 1만㎡ 미만의 건축 및 허가·신고사항 변경과 대수선 및 용도변경 등은 시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한편 수표동 일대 7만1353㎡는 청계천 복원 등 도시여건 변화에 따라 예상되는 주변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바람직한 도시경관을 형성하는 한편 도심부 기능 회복을 위해 지난해 7월26일 수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로 지정(서울시 고시 제2004-21호) 됐다.
아울러 지구단위계획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한 건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 2004년 8월10일부터 금년 8월9일까지 1년간 건축허가가 제한됐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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