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동 일대 건축허가 10월8일까지 60일 연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8-16 18: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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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지구단위계획 늦어져 지난해부터 1년간 제한됐던 중구(구청장 성낙합) 수표동 일대의 건축허가가 60일 연장된다.

16일 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해 7월에 지정된 수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기 전까지 건축허가 제한 기간을 지난 9일에서 오는 10월8일까지 60일 연장했다.

이는 건축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지구단위계획(안)의 주민의견 청취, 관련부서 협의, 지속가능성 평가, 교통영향 평가 등 절차 이행으로 이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지연됐기 때문.

이 같은 결정으로 인해 수표동 일대의 건축허가(건축법 8조), 건축신고(동법 9조), 허가·신고사항의 변경(동법 10조), 용도변경(동법 14조) 등이 제한된다.

그러나 최초 허가제한일(2004년 8월10일) 이전에 인·허가를 받아 진행 중인 사업과 8층 이상 또는 연면적 1만㎡인 건축 및 허가사항 변경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된다.

또한 7층 이하로서 연면적 1만㎡ 미만의 건축 및 허가·신고사항 변경과 대수선 및 용도변경 등은 시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한편 수표동 일대 7만1353㎡는 청계천 복원 등 도시여건 변화에 따라 예상되는 주변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바람직한 도시경관을 형성하는 한편 도심부 기능 회복을 위해 지난해 7월26일 수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로 지정(서울시 고시 제2004-21호) 됐다.

아울러 지구단위계획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한 건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 2004년 8월10일부터 금년 8월9일까지 1년간 건축허가가 제한됐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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