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배출시간 어길땐 과태료 부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8-11 20: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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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2차 특별 단속 용산구(구청장 박장규)는 쓰레기 없는 청결한 골목길을 조성하고자 쓰레기 배출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주간에 배출하는 경우에 대해 지난 10일부터 2차 특별 단속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앞서 구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9일까지 1차 계도 기간을 갖고 총 560건이 적발해 계도를 실시한 바 있다.
특히 각 동장 및 청소 전담직원이 매일 관내를 순찰하며 주간에 배출된 규격봉투에 대해 스티커를 부착해 대문안으로 투입하고 배출자를 면담, 과태료가 부과됨을 주지시키는 등 적극적인 계도를 펼쳤다.

이를 바탕으로 구는 오는 10월31일까지 2차 집중 단속을 실시, 주간에 쓰레기를 배출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쓰레기 배출시간은 오후 6시부터 새벽 4시까지며 쓰레기 수거 후인 오후 시간대에는 골목길에 쓰레기봉투를 배출해서는 안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쓰레기 배출시간 미준수 특별단속을 통해 쓰레기 정일·정시 배출은 물론, 주간 시간대에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는 주민의식 전환으로 깨끗한 골목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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