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관악구 집중단속 돌입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8-10 19: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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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노점상·포장마차등 대상 시민생활 안전에 위협과 불편을 주는 이면도로의 각종 불법 시설물에 대한 일제정비를 위해 서초구와 관악구가 발 벗고 나섰다.

서초구(구청장 조남호)는 10일 이면도로의 불법 시설물 자진철거 유도와 함께 강력한 정비를 통해 시민들의 보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금년 연말까지 불법시설물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대상은 보차도 경사로에 무단으로 설치된 차량 진·출입시설, 노점과 물건 적치행위, 불법 주·정차, 불법 광고물, 경계석 파손 및 소파, 빗물받이 기능상실로 인한 배수 불량 등 시민생활에 위협이 되고 불편을 주는 각종 불법 시설물 등이다.

이를 위해 구는 관내 강남역, 서초지역, 반포잠원지구, 양재내곡지역 등 권역별로 중점정비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불법 시설물이 더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관악구(구청장 김희철)도 아파트 밀집지역,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근처의 노점상 및 포장마차 등을 대상으로 내달 20일까지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10일 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을 위해 30여명의 주·야간 정비단속반을 편성해 아파트 밀집지역, 우범지역 등에서 야간에 수면방해, 소음발생을 유발하거나 화기위험이 있는 LPG를 사용하는 포장마차와 노점상 등을 대상으로 단속한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강현숙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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