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정비예정구역에서는 건축허가가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 세대수 증가를 목적으로 개별 건축해 분양물량 증가로 인한 사업성 악화와 건축물의 노후·불량 기준 미달 등 주택재개발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구역 내 주민들간의 반목 갈등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
이에 따라 이번 건축허가 제한 대상 구역은 상수동 160번지 일대 가칭 상수 제1구역(2만3085㎡)과 상수동 205번지 일대 가칭 상수 제2구역(2만7894㎡) 등이다.
이로 인해 이들 해당지역에서는 향후 2년간(또는 필요시 1년 연장) ▲건축물의 신축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증축·대수선·용도변경 등의 허가를 제한한다.
그러나 이미 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 등 적법한 규정에 따라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진행 중인 사업(허가 등 접수분 포함)은 제외된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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