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변경등 제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8-04 21: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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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상수동 160·205번지일대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예정구역에서 세대수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를 제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정비예정구역에서는 건축허가가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 세대수 증가를 목적으로 개별 건축해 분양물량 증가로 인한 사업성 악화와 건축물의 노후·불량 기준 미달 등 주택재개발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구역 내 주민들간의 반목 갈등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
이에 따라 이번 건축허가 제한 대상 구역은 상수동 160번지 일대 가칭 상수 제1구역(2만3085㎡)과 상수동 205번지 일대 가칭 상수 제2구역(2만7894㎡) 등이다.

이로 인해 이들 해당지역에서는 향후 2년간(또는 필요시 1년 연장) ▲건축물의 신축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증축·대수선·용도변경 등의 허가를 제한한다.

그러나 이미 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 등 적법한 규정에 따라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진행 중인 사업(허가 등 접수분 포함)은 제외된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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