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기관지암 및 폐암환자는 의료급여수급자(2종) 및 건강보험가입자(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기준 직장 3만5000원 이하, 지역 4만원 이하 납입)을 대상으로 2005년 1월1일 현재 생존한 폐암환자에게 적용되며, 100만원 정액이 지원된다.
또 건강보험가입자 중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의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05년도 검진대상자 암검진표 발송자(저소득층, 홀수년도 출생자, 만 40세 이상) 중 지정병원에서 검진을 통해 암으로 확정된 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 치료비 중 건강보험 부담금을 제외한 환자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1인당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의료급여수급자(2종) 중 암환자(일부암 제외)를 대상으로 2005년 1월1일 이후 발생한 환자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며, 1인당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한다.
치료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주민은 구 보건소 의약과로 신청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920-195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서정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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