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구에 따르면 구에 접수된 올 상반기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관련 전체 신고건수 99건 가운데, 1회용 봉투를 무상 제공해 적발된 건수가 전체의 79%, 숙박업소의 1회용 칫솔 등 무상제공 17%, 음식점 등에서 1회용 컵이나 도시락용기 사용이 4%를 차지했다.
신고 내용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신고인들은 대부분 몰래카메라 형식으로 비디오 촬영을 했으며(96건, 97%) 신고인 1인당 평균 신고건수는 5건에 달했으며 특이 사항으로 전체 포상금 수령자 20명 중 단 1명을 제외한 19명이 타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 관계자는 “단골고객 또는 노인들의 경우 봉투를 무상으로 주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고 시민들도 봉투 유상 판매에 대한 불만이 많은 상태에서 오로지 사업주에게만 1회용품 사용 억제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하는 사업주들이 많았다”고 밝혔다.
한편, 1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은 환경부 지침 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 전국 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실시하고 있는 제도다.
이로 인해 도소매점, 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1회용 봉투나 쇼핑백, 컵, 접시, 나무젓가락, 칫솔, 치약 등 18개 품목에 대해 사용자체를 금지하거나 또는 무상제공을 금지하고 규제 위반시 피신고업소에 10만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인에게는 3만원에서 3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인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하반기부터 관련법규 개정에 따라 2만원~15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강현숙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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