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구는 7월 한 달간 시범운영 및 단속홍보를 마치고 1일부터 집중 단속한다.
이번에 설치한 무인단속카메라는 고성능의 해상도가 높은 렌즈를 장착, 360도를 회전하면서 반경 100미터 이내 주변도로의 보도와 차도에 불법주차한 모든 차량을 단속하게 되며 주·정차 금지구역에 5분 이상 불법주차하게 되면 무인카메라가 자동 감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운전자가 탑승하고 있거나 점포 앞에 상시 주차하면서 물건을 상·하차하는 것으로 위장하는 얌체차량들도 단속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교통지도반(410-3485)으로 하면 된다.
/강현숙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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