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자동차 연료 주입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1일부터 오는 13일까지 2주간에 걸쳐 지역경제과 직원 2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분야는 관내 주유소의 주유기에 부착된 연료유미터의 봉인 훼손, 탈락 상태, 기기의 변조 및 조작 가능 여부, 검정 기간이 만료된 유미터의 사용여부 등이다.
구는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에 위법사항이 적발되는 주유소에 대하여는 ‘계량에관한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경미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경고 및 보완토록 함으로써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보호에도 앞장 서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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