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구에 따르면 이 제도는 최신 고효율 에너지절약형 건축물을 유도하고 실질적인 에너지절약 효과를 거두기 위해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설계 적정여부를 전문기관(에너지관리공단)에서 사전검토 하는 것.
이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 사전검토제의 대상 건축물은 ▲공동주택 50가구 이상 ▲연구소, 업무시설 등 바닥면적의 3000㎡ 이상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등 바닥면적의 합계 3000㎡ 이상 등이다.
방법은 구청 해당 과에서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적정 설계 여부를 묻는 공문을 작성한 후 설계자가 직접 에너지관리공단 서울지사에 접수하면 되며, 결과는 구청 해당 과로 접수일로부터 4일 이내에 처리기간을 거쳐 통보된다.
구 관계자는 “외부기관과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협의지연으로 허가(사업시행인가)가 일부 지연될 수 있는 만큼 신속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원인께서도 에너지관리공단에 지연 접수해 민원처리기한을 경과하지 않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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