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2단지 규제해제 요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7-19 20: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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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산집법 개정 검토의견서 산자부에 제출 금천구(구청장 한인수)가 최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입고예고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산업자원부에 제출했다.

19일 구에 따르면 구는 전체 면적 13.7㎢ 중 30~40여년 전 조성된 서울디지털사업2·3단지가 1.5 3㎢로 구 전제의 11.7%를 차지하고 지리적 여건상 개발 가능한 공간을 산업단지가 차지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높은 지가 상승과 주변 지역의 도시화로 이미 산업단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이에 구는 산업단지의 부분 해제(산업2단지 해제)를 요구하게 됐고 그동안 주민과 기업, 행정 기관이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낀 기업활동 규제, 지역활성화 제약, 지방화시대의 지자체의 역할 제약 요인 등 ‘산집법’의 불합리한 요소에 대해 검토의견서를 제출하게 된 것.

검토의견서의 주요내용은 ▲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기업활동 경쟁력 도모를 위한 세금감면 ▲산업기관과 대학간의 연계를 위한 대학신설 등에 대한 특례신설 ▲국가산업단지 대한 관리권자에 시·도지사 추가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지방자치 단체의 의견 반영 등이다.

또 ▲산업단지내 공공시설 유지관리 비용의 공동부담 ▲구조고도화 계획 수립시 주민, 기업체, 자치단체 의견반영 ▲산업단지관리공단의 관할 지역주민 등을 위한 사업 추가 ▲무역업의 산업시설구역내 입주허용 ▲산업단지내 대기업의 입지여건 개선 ▲지원시설의 범위 및 판매시설의 비율확대 등을 담고 있다.

/김성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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