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구에 따르면 원산지표시는 일반적으로 대형 유통업체에서만 시행하는 것으로 인식돼 왔으나 재래시장에서도 원산지표시제를 시행함에 따라 저렴한 가격으로 믿고 구입할 수 있게 됐다.
구는 원사지 표시제 조기정착을 위해 재래시장에 소재한 업체들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시장자체 자율지도반을 편성ㆍ운영토록 조치했다.
또 명예감시원을 둬 현장교육과 함께 이행실태도 지도ㆍ점검토록 했다.
또한 원산지표시 요령을 알리는 안내문과 규격화된 원산지표시 푯말을 제작 배부하는 등 다양한 행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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