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구에 따르면 서울시는 구의 건의를 받아 들여 개봉본동 90번지 일대 293필지(사유지 3만8536㎡, 국공유지 4327㎡)의 상습적 침수로 인한 주민피해 예방을 위해 ‘재해관리구역 지정 공고’를 했다.
이에 따라 이 일대는 공고일로부터 지정해제시 까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침수 수위 이하 부분을 거실로 건축하거나 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며, 구청장이 재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건축물을 철거·용도변경·사용금지·안전점검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구는 이 일대에 대해 재건축 또는 주거환경개선 등을 유도해 상습적 침수지역이란 오명을 벗길 계획이어서, 향후 침수주택지 오명이 무색해지는 고층 아파트 단지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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