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수수료 ‘버스카드’로 결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7-12 20: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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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소액처리에 편의제공·부조리 예방 관악구(구청장 김희철)는 최근 전국 최초로 주민등록 등·초본 등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에 대해 T-money 카드 결제 서비스를 시작했다.

12일 구에 따르면 현재 행정기관에서는 대부분 지로, 온라인 시스템 등 전산·자동화 징수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민원발급 수수료에 한해서는 지금까지 현금으로만 징수해 민원인과 담당직원의 불편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현금 징수한 민원발급 수수료를 유용하는 사례가 알려지는 등 부조리 개연성이 상존해왔다.

이에 구는 100원단위 소액인 민원발급수수료로 인한 잔돈 처리 등으로 민원인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현금으로 징수한 수수료의 유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해 T-money 카드 결제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특히 이번 시스템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민원실에 설치돼 타 지자체로부터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구는 전했다.

구 관계자는 “현재는 T-money 카드만 사용이 가능하나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모든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며, 시범운영 추이를 보아 곧 전 부서로 확대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민원봉사실(880-3071)로 연락하면 된다.

/김성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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