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횡단보도 불법노점차량 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7-10 21:30:0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최근 목동아파트 단지 사잇길 등 어린이와 자전거 통행량이 많은 횡단보도 주변 15곳에 ‘상행위 및 주·정차 금지’ 안내판을 설치하고 본격 단속에 나섰다.

10일 구에 따르면 이는 횡단보도 주변을 점거하고 불법 상행위를 하고 있는 노점차량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가 빈발한 데 따른 것이다.

구는 그동안 서민 생계보호 차원에서 단속을 완화해 왔으나 노점상들이 횡단보도 주변 영업을 삼가달라는 구의 계도를 수차례 무시하고 상품 인도 진열, 포장 설치 등으로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구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횡단보도 주변 노점차량에 대해 그동안 일반차량에 준한 과태료(5만원) 부과에 더해 상품적치와 표장면적을 기준으로 도로관리법에 의거한 별도의 과태료와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히 단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