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점상등 강력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7-10 19: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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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통학로 안전확보 관악구(구청장 김희철)는 이달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및 노점, 적치물 등에 대한 강력 단속을 펴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주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하는 곳.

구에 따르면 구는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의 증가로 등·하굣길 어린이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 이 구역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게 됐다.

단속은 구 불법 주·정차 기동단속반 8조 29명, 각 동사무소 교통담당 및 주민관리요원 135명, 관할 경찰서 지구대 등의 협조로 이뤄진다.

구 관계자는 “등·하교시간에는 차량속도를 (시속) 30km 미만으로 유지해 줄 것을 주민들에게 특별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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