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주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하는 곳.
구에 따르면 구는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의 증가로 등·하굣길 어린이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 이 구역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게 됐다.
단속은 구 불법 주·정차 기동단속반 8조 29명, 각 동사무소 교통담당 및 주민관리요원 135명, 관할 경찰서 지구대 등의 협조로 이뤄진다.
구 관계자는 “등·하교시간에는 차량속도를 (시속) 30km 미만으로 유지해 줄 것을 주민들에게 특별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