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6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종로구 구기·평창지구(평창동 구기동 신영동 부암동 홍지동 일대) 14만5291평에 대한 고도제한을 기존 5층 이하 18m에서, 5층 이하 20m 이하로 변경했다고 7일 밝혔다.
고도 제한 기준점도 경사지의 최저점에서 중간점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그간 경사지의 최저점에서부터 18m로 제한됐던 고도가 경사지의 중간점에서부터 20m로 높아졌다.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구기·평창동 주변은 고도제한을 완화하더라도 생활환경, 자연환경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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