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구역 건축허가 제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6-30 21: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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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보문3구역·길음9구역등 5곳 신축·증축등 불허 성북구(구청장 서찬교) 관내 성북1구역, 보문3구역, 돈암5구역, 길음9구역, 석관3구역 등 주택재개발예정구역의 건축허가가 제한된다.

30일 구는 주택재개발의 장애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대다수 지역주민 권익보호와 주택재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재개발예정구역에 대한 건축허가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재개발예정구역내에서는 건축물의 신축은 물론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구에 따르면 그동안 주택재개발예정구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허가를 해줘야 해, 재개발이 추진되는 줄 알면서도 세대수 증가목적을 위한 신축, 증축 등의 건축행위가 이뤄져 왔다.

이로 인해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지연은 물론 부실건축물 양산, 악성투기행위 조장여지상존, 자원낭비, 주민 간 반목초래 등 고질적인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것.

구가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곳은 주택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된 주택재개발예정구역이다.

건축허가 제한 결정이 나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허가제한구역’으로 표기해 발급하도록 해 민원인의 재산피해 및 혼란을 방지할 방침이다.

건축허가 제한 절차는 추진위원회의 허가제한 요청→구에서 제한 검토→서울시에 허가제한 요청→서울시 허가제한 방침→구청허가제한 공공 등의 절차에 의한다.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건축허가제한 공고일로부터 2년간이며, 필요시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건축허가가 제한된 주택재개발예정구역은 ‘주택재개발 추진단계 상향조정’, ‘구역지정 신청시 우선 지정’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주택재개발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재개발추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 세대수증가요인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돼 주택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많은 지역주민의 권익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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