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구는 주택재개발의 장애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대다수 지역주민 권익보호와 주택재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재개발예정구역에 대한 건축허가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재개발예정구역내에서는 건축물의 신축은 물론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구에 따르면 그동안 주택재개발예정구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허가를 해줘야 해, 재개발이 추진되는 줄 알면서도 세대수 증가목적을 위한 신축, 증축 등의 건축행위가 이뤄져 왔다.
이로 인해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지연은 물론 부실건축물 양산, 악성투기행위 조장여지상존, 자원낭비, 주민 간 반목초래 등 고질적인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것.
구가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곳은 주택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된 주택재개발예정구역이다.
건축허가 제한 결정이 나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허가제한구역’으로 표기해 발급하도록 해 민원인의 재산피해 및 혼란을 방지할 방침이다.
건축허가 제한 절차는 추진위원회의 허가제한 요청→구에서 제한 검토→서울시에 허가제한 요청→서울시 허가제한 방침→구청허가제한 공공 등의 절차에 의한다.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건축허가제한 공고일로부터 2년간이며, 필요시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건축허가가 제한된 주택재개발예정구역은 ‘주택재개발 추진단계 상향조정’, ‘구역지정 신청시 우선 지정’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주택재개발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재개발추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 세대수증가요인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돼 주택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많은 지역주민의 권익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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