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내달 특별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6-28 20: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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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현수막·벽보등 적발 땐 과태료 부과 강동구(구청장 신동우)가 내달 1일부터 대대적인 가로정비 및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28일 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 및 정비활동 강화는 오는 7월부터 전면 실시되는 주5일제 근무로 광고업자의 불법행위가 늘어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

우선 구는 이달 말부터 생활정보지 개별 배포대에 대한 정비부터 실시한다.

지난 달 무질서한 배포대 설치를 막기 위해 해당 업체대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는 구는 회의에서 논의된 ‘자진정비협조결의’가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경우 강제수거에 나설 예정이다.

또 현수막, 입간판, 벽보 등 거리광고에 대한 단속도 연말까지 지속해 단속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계획이다.

특히 토요휴무기간 동안 업자들의 불법이 늘어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7월 한 달은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운영하고 휴무일에는 부족한 행정력을 보충하고 상시단속을 위해 용역계약을 완료한 전문업체의 집중단속도 병행해 실시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정비단속과는 별도로 상습적인 불법광고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현숙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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