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안내책자 발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6-28 20: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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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개정안 반영 광진구(구청장 정영섭)가 2005년 지방세법이 대폭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 안내책자를 발행했다.

28일 구는 지방세와 관련 다양한 법령 및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해 납세자들의 가계 및 기업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세금이 쉬워요! 여러분 곁에 도우미가 있잖아요(사진)’라는 이름의 책자를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 책자는 올해 달라진 지방세 관련내용을 비롯 지방세 납부방법, 지방세 종류, 부동산 관련세금, 차량 관련세금, 소득 등 기타 세금, 지방세 중과제도, 지방세 감면·비과세제도 및 지방세 구제제도 등이 정리돼 있다.

또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재산세의 세율계산은 어떻게 하는 지 등이 실제사례와 함께 기재돼 있다.

/정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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