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민원인이 호적 신고 후 그 처리결과 확인을 위해 전화 문의하는 등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구는 이를 전담할 공공근로인력도 확보해 놓고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출생·사망·호적 등 신고서 제출시 민원인은 신고서에 휴대전화번호를 기입하면 구에서는 처리결과를 문자서비스를 통해 알려주게 된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처리 결과 회신이 적용되는 민원 전반에 대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구는 지난 3월부터 보건의료와 관련된 정보, 여권우편발송 결과, 자원봉사정보 등에 대해 이미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SMS)를 실시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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