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이행강제금 2.63배 대폭인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6-23 19: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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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부동산 표준액 증가 앞으로 불법건축물을 자진 시정하지 않는 건축주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중구(구청장 성낙합)는 정부의 부동산 형평과세 정책에 따라 불법(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 산정의 기초자료가 되는 부동산 시가표준액이 2.63배 인상됨에 따라 이달부터 금년도 건축이행강제금을 2.63배 대폭 인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이행강제금이 100만원이 부과됐다면 금년에는 2.63배인 263만원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이행기한까지 불법건축물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건축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건물주에게 매년 2회 부과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도시관리과 주택정비팀(2260-1863)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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