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중구 구세조례가 지난 5월31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중구(구청장 성낙합)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폭 변경된 2005년도 재산세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22일 구에 따르면 변경된 내용으로는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 4월30일 건물과 토지를 합해서 산정 고시된 기준시가(아파트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오는 7월과 9월에 1/2씩 과세된다 ▲재산세 과세표준액은 기준시가의 50%만 적용되며, 금년도 재산세는 전년도 세액기준으로 50% 이상을 인상하지 못한다 등이다.
또한 구는 표준세율보다 40% 인하된 세율로 과세한다.
이는 개정된 조례가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 지난 1월5일 개정된 지방세법의 표준세율보다 40% 인하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게끔 했기 때문이다.
한편 일반상업용 건축물은 지난 2004년과 달리 전국종합합산 과세하지 않고 구별로 합산과세 된다.
이에 따라 2004년과 같이 오는 7월에 건물분만 과세되고 토지분은 9월에 과세된다.
공동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감면된다.
이로 인해 전용면적 40㎡ 이하는 100% 감면되고, 60㎡ 이하는 50%가 감면되며 149㎡ 이하는 25%를 감면받게 된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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