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구청장 양대웅)는 오는 24일부터 공공목적 광고물 표시 및 설치기준이 신설된 ‘옥외광고물관리법시행령’이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광고하는 공공목적의 광고물 역시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돼서는 안 되며, 가로수나 전주 등에 매달거나 가로질러 설치돼서는 안 된다.
또 도로 및 제방 등의 기능에 영향을 끼치거나 재배 중인 농작물의 생육, 주민의 주거생활 환경이나 안전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공공목적 광고물의 무분별한 설치와 그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면서 제기돼온 형평성 논란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구는 이 법률의 시행에 맞춰 공공목적 광고물에 대해 예외 없이 법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김성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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