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관내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여성화장실을 확충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5개년 개선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공중화장실을 재건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19일 구에 따르면 민간화장실 중 ▲연면적 3000㎡ 이상의 업무시설 ▲연면적 2000㎡ 이상의 근린생활시설(1, 2종)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지하도에 있는 상점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
/강현숙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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