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수역일대 ‘개발제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6-19 19: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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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지구단위계획 수립까지 2년간 토지분할등 금지 구로구(구청장 양대웅) 온수역과 온수주택단지 일대에 대한 개발행위가 앞으로 2년간 제한된다.

19일 구에 따르면 구는 온수역 일대 및 온수연립주택단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63만9107㎡(19만3889평)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지난 16일자로 고시했다.

이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이 일대에 대한 건축허가, 공작물설치, 토지분할, 용도변경, 공공시설 도시계획 등의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구는 이번 조치가 구가 수립을 추진 중인 온수역지구단위계획에 어긋난 개발행위를 사전에 막아 무분별한 개발행위에 의한 주민의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도시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고시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은 2년이지만 제한기간 중 지구단위계획 결정이나 지구단위계획에 의제되는 타 법령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까지 제한하게 된다.

또 주요 제한대상 행위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분할 등으로 건축물 보수 등의 경미한 사항은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허가 받을 수 있다.

한편 구는 이번 조치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지역의 세부개발계획을 오는 12월까지 마련, 서울시에 신청하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승인을 받아 내기 위해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김성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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