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그동안 관내 공사장 가설울타리, 방음벽, 옹벽 구조물 등 가로시설물에 대한 구체적 설치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주민 주거환경을 열악하게 만들어왔다.
이에 구는 관내 대형건축허가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건축물에 대해 구 건축디자인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안전은 물론 도시미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하고 그 심의 기준을 제시하게 된 것.
구가 마련한 가로시설물의 구체적 설치기준은 모든 가로시설에 대해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거기에 쾌적성, 심미성을 고려할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다.
특히 각 시설물별로 자연치화적 소재인 목재나 자연석을 사용토록 하고 화초와 수목을 이용한 조경시설을 의무화해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통해 자칫 삭막한 인상을 주기 쉬운 가로시설물이 오히려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하도록 했다.
구는 이러한 설치기준안의 마련으로 구 건축디자인자문위의 활동을 통해 관내 건축물 안전과 도시미관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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