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배출일 어기면 과태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6-15 20: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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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1차 경고 후 적발 때 10만원 부과 강서구가 쾌적한 골목길 만들기에 적극 나섰다.

강서구(구청장 유영)는 재활용품을 비롯한 각종 쓰레기의 배출일자 및 배출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올해 1월부터 ‘청소도우미’를 운영하는 등 골목길 청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일부 주민들이 쓰레기 배출일자와 배출시간을 지키지 않아 무단투기가 난무하는가 하면 무분별하게 배출된 쓰레기로 인한 위생안전 위협 등의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쓰레기 배출일자 및 배출시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1차 경고조치를 한 후 2차부터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관내 지역 쓰레기 배출일자는 ▲일·화·목요일-염창동, 등촌2동, 화곡본1·5·7동, 가양1·2·3동, 방화2·3동 ▲월·수·금요일-등촌1·2·3동, 화곡2·3·4·6·8동, 발산1·2동. 공항동, 방화1동으로 해가 진 후부터 자정까지 배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배출날찌와 배출시간만 철저히 지키면 골목길 환경이 한결 깨끗해질 것”이라며 “청결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구민들의 정확하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라고 말했다.

/정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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