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별 자율점검이란 숙박, 목욕, 세탁, 이·미용업 등 공중위생업소에서 자발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구는 지난 3월 관내 1334개 업소를 대상으로 공문 및 자율점검표를 발송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해당업소에서는 업주 스스로 실시하는 1차 점검과 업종별 협회장의 책임 하에 점검하는 2차 점검을 거쳐 5일 이내 그 결과를 구청 해당부서에 통보한다.
이와 함께 구는 점검반을 편성, 자체점검도 병행해 실시하고 있으며 ▲협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시정여부 ▲영업자 위생관리 의무사항 준수여부 ▲출입검사 기록부 비치여부 등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사항 ▲화재 등 안전관리 상태 등을 지도점검 하고 있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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