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재산세 20% 감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6-01 21: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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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부과분부터 적용 최근 지자체들의 재산세 감면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관악구(구청장 김희철)도 재산세 감면 대열에 합류했다.

1일 구에 따르면 이번 감면조치는 내달 부과될 재산세 정기분부터 적용되며 감면율은 20%이다.

이는 올해 지방세제 개편으로 인해 구의 재산세가 50% 가량 대폭 인상되게 된 데 따른 구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번 20% 감면 조치는 관련 조례개정안이 지난달 27일 폐회된 구의회 제129회 임시회에서 통과됨에 따른 것이다.

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장동식 의원(신림1동·사진)은 “개정된 세법에 의한 재산세 산출액은 세입예산액보다 22억원가량이 적어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해도 구 재정에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주민의 세 부담과 구 재정 운영을 놓고 이 문제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많은 고심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 구는 재산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에 대해서 체납세액 징수 강화와 세수 발굴, 대체 재원 확보를 통해 감소분을 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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