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지원금 대상 확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5-30 20: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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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8월말까지 교부신청 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해 편성된 공동주택 지원금 대상사업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3월21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도로 및 보안등,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의 보수 등 분야별 37개 단지로부터 신청 받아 지난 4월18일부터 지난 2일까지 소관 부서별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공동주택관리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사업을 확정한 것.

이번 사업의 지원금은 총 91개 단지 9억9442만5000원으로 일반지원금지원사업은 330개단지 55개 사업 8억3599만5000원, 보안등 전기요금지원사업은 88개단지 1억4843만원이다.

지원이 확정된 공동주택은 오는 8월31일까지 지원금 교부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원금을 교부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부담해야 했던 각종 시설의 유지보수비용을 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입주민의 관리비 절감은 물론 공동주택 내 시설 유지관리에도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시설물의 안전관리 시스템도 한층 강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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