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는 인감증명 발급에 따른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인감이 대리발급 된 인감 증명인에게 인감발급일자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용도, 발급통수 등을 기록해 우편 발송하는 제도로서 구청 민원여권과 및 22개 전 동사무소에서 실시된다.
구 관계자는 “이 제도의시행이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인감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행정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구에서는 52만7369통의 인감이 발급됐으며 이 중 대리발급이 11만8885통, 타 읍·면·동의 인감증명이 대리발급한 경우가 5만8329통으로 집계됐다고 구는 전했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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