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주택가 대형시설물 부설주차장의 야간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것.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에 대한 지원내용은 ▲주차구획면 보수시 최고 100만원 ▲담장헐기 공사 등 시설공사시 최고 200만원 등 주차시설 개선비를 보조한다.
아울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혜택도 제공 ▲부설주차장의 전체대수 50% 이상이며 5면 이상 야간거주자주차제로 개방 운영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부담금의 10/100을 경감 ▲부설주차장의 전체대수 80% 이상이며 10면 이상 야간거주자주차제로 개방 운영할 경우 부담금의 20/100을 경감해 준다.
또 부설주차장의 최소 10면 이상을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하는 약정체결자에 대해서는 개방주차장 권장 이용요금을 옥내주차장 5만원, 옥외주차장 4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준다.
또한 개방된 주차구획에 대해서는 주간이용자 신청접수 및 배정, 견인업무 등 각종 관리업무도 지원해 준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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