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5-24 20: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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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9월말까지 … 주차구역도 검토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오는 9월 말까지 관내 공공시설 및 공중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24일 구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기존의 설치 위주에서 벗어나 이용자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조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편의시설 조사와 정비를 통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이동권 확보 및 살 맛 나는 새마포 건설에 한발짝 더 다가가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는 내달 중순까지 휠체어 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이 직접 참여해 지하철 편의시설에 대한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오는 7월부터 9월 말까지는 관내 공공시설 및 공중다중이용시설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 오는 7월1일부터는 ▲근린 생활시설 중 300㎡ 이상 1000㎡ 이하 이용원 및 미용원 ▲500㎡ 이상의 치과의원·한의원 ▲1000㎡ 이상의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은 신규 설치시 조사대상시설에 추가된다.

이를 위해 구는 아파트 공동주택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의무화됨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1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처 오는 7월1일부터 신고된 장애인주차구역부터 우선 단속한다.

아울러 이번 조사결과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의무시설 미설치의 경우 1년 내의 시정기간을 주게 되며, 이 기간 내에 미설치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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