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는 학업에 바빠 시간을 내기 어려운 학생들의 상황을 감안해 이들에게 봉사활동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학생들은 광고물을 모아 동사무소나 구청으로 가져오면 대형벽보 30장, 소형첨지류 50장, 전단 70장, 명함형 전단 100장당 봉사활동 1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 벽보, 첨지류의 수거가 어려울 경우 현장 제거 전·후 사진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봉사활동을 인정해준다고 구는 전했다.
구 관계자는 “이러한 불법광고물 수거 봉사활동 인정제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불법광고물의 위법성을 인식케 하는 것은 물론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도시미관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광고물 수거 봉사활동 인정제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광고물관리팀(880-3741)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성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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