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부양의무자(배우자 및 1촌 이내의 혈족)가 있지만 생활이 어려워 지원을 받기 어렵고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4인기준 최저생계비 113만6000원)인 가구의 ▲백혈병, 혈우병, 파킨슨병, 만성신부전증, 각종 암 등의 희귀난치성질환자와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환을 앓고 있는 자 ▲만 12세 미만의 아동이다.
의료비는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는 의료급여 1종(급여부분의 100% 지원)을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와 만 12세 미만의 아동은 의료급여 2종(급여부분의 85% 지원)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동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소득자료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해 주소지 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되며, 구에서 실시하는 일련의 조사과정을 거친 후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거주지 동사무소 또는 성북구청 사회복지과로 문의(920-3263)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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