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5-22 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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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7월부터 실시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장애인에게 공공시설 이용에 따른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22일 구에 따르면 구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실태조사와 더불어 새로 개정된 전용주차구역 주차질서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교통지도과 주차단속팀과 합동으로 단속한다.

구는 오는 7월1일부터 아파트부설주차장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의무화됨에 따라 내달말까지 아파트부설주차장에 장애인주차구역의 정비 및 계도 후 7월1일부터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주차위반이 장애인들에게는 많은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장애인주차구역내에 일반차량이 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주민들이 시민의식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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