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오는 23일부터 9월말까지 관내 도로, 공동주택,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원, 편의시설 등에 대해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와 정비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음식점, 종교, 학교, 도서관, 교육연구시설, 청소년시설, 업무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 공장, 자동차관련 시설, 지하철, 도로, 횡단보도 등이다.
구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 근린생활시설 중 이용원 및 미용원 300~1000㎡,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은 500㎡ 이상,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은 1000㎡ 이상 설치 시 신규로 조사대상시설에 추가되고, 아파트 부설 주차장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 의무화된다.
이번 조사결과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에 의한 의무시설 미설치의 경우 1년의 시정기간을 주게 되며, 이 기간 내에도 미설치 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기존 설치위주에서 벗어나 이용자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조사가 이뤄지며, 편의시설 조사와 정비를 통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동권 확보 및 삶의 질을 한층 향상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강현숙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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