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거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200% 이하로 제한된 용적률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서는 400%까지 허용되고 있다.
또한 건폐율도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60% 이하로 제한돼 있지만 사업지구는 가구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 80%까지 허용되는 특례가 주어지고 있으며 이 밖에 건축물 높이제한과 일조권 관련 높이제한에 있어서도 완화된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구는 이에 근거해 관내 공공시설이 미비하고 노후 불량 주택이 밀집돼 있는 6개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 현재 이 지역에 대한 도로공사를 마치고 개별 건축허가와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라고 전했다.
그러나 지난 2003년 관련법규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폐합 개정되면서 특례조항 적용시한이 내달 30일까지로 정해진 것이다.
구 관계자는 “지구 내 노후 불량 건축물 중 대부분이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지만 아직도 6% 가까운 대상건물의 건축신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6월 말까지 이들 지역에서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건축특례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그 이후에는 일반 건축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구는 건축특례사항 적용시한이 가까워짐에 따라 언론매체, 지역 소식지, 개별 통신문 등을 통해 관련 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건축특례 적용시한 종료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도시개발과(860-2965)로 문의하면 된다.
/김성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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