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불법 밤샘주차‘꼼짝마’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5-10 19: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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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구로구(구청장 양대웅)는 이달을 밤샘주차에 대한 집중단 구로구(구청장 양대웅)는 이달을 밤샘주차에 대한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특별단속반을 편성,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최근 들어 주거지역과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불법 밤샘주차 차량이 급증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구는 우선 지난 9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해 단속내용에 대해 주민 홍보활동을 펼쳤고 10일부터 이달 말까지 지정차고지 이외의 장소에 대해 무단 밤샘주차를 하는 사업용 차량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이게 된다.

중점 단속대상은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등록 차고지 외의 주택가, 이면도로에 1시간 이상 불법 주차하는 화물차, 전세버스,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이다.

구는 특별단속기간 이후에도 상시 단속반을 편성, 운영해 지정차고지 외 장소에서의 밤샘 주차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 해소와 교통사고 발생요인 예방을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구는 사업용 화물차량의 주택가 불법주차가 주민들에게 큰 불편과 위험을 주고 있다고 판단, 이들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성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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