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구에 따르면 구는 그동안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1개반 7명으로 기동단속반을 편성, 주·야간 단속을 실시하고, 공휴일에도 단속을 계속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현수막 및 벽보는 설치자의 이해부족으로 무분별하게 부착돼 도시 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올 연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된 것.
이에 따라 구는 집중단속 기간에 적발되는 불법현수막 및 벽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제거하고 부착자(업주)를 추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돌출간판 등 불법간판은 대집행절차에 따라 강제집행하되, 불응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구는 모범가로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대상지역 내 불법·불량 광고물을 중점 정비하고, 애드벌룬,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일제 정비하는 한편 입체형 간판교체 등 광고물 수준향상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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