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추진 허위선전 속지마세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5-05 21: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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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녹번동등 주민대상 불법행위 방지 홍보 만전 최근 은평구(구청장 노재동) 녹번동 등 일부지역에서 가칭 은평1구역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자, 구는 이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5일 구에 따르면 최근 재개발추진위원회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주민들보부터 동의서를 징구하며 재개발구역지정을 받은 것처럼 허위선정을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

이에 구는 재개발사업(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로 등 기반시설이 열약하고 주택이 불량한 지역에 대해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재개발사업은 반드시 서울시에서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된 지역에 한해서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이러한 행정절차도 거치지 않은 녹번동, 대조동, 역촌1동, 응암1동 일부 지역에 가칭 은평1구역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해 재개발사업을 하겠다며 주민들로부터 동의서를 받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구민들을 상대로 홍보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구는 허위 과장 선전에 속아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함과 동시에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의심스런 일이 있을 경우 구 주택과(350-3473~8)로 문의 할 것을 당부했다.

/강현숙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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