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무인자동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주·야간 관계없이 5분 이상 차량을 지체하면 단속카메라에 포착돼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구에 따르면 그동안 불법주·정차단속은 12개 단속조(4인1조)의 순찰에 의한 현장 적발과 스티커 부착, 위반사진 촬영으로 이뤄져 왔으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운전자와의 마찰 등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이번에 도입된 무인단속시스템은 불법주·정차차량의 자동차 번호를 기계가 인식, 감지해 단속하므로 형평성 시비에 따른 민원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운영요원도 크게 줄일 수 있어 예산절감 효과 또한 클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김성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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