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응봉동 유류고는 그동안 혐오시설로 민원의 대상이었지만 최근 하천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의 협약에 의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과 지상건물에 대한 철거가 완료됐으나 올해 정비사업 착공이 불확실해 동 부지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축구장을 설치하기로 한 것.
유류고 이적지는 응봉동 9의 5번지 외 2606평이며 주민편의시설로 활용이 가능한 부지는 1458평으로 오는 5월 중 편의시설 설치가 완료될 예정이다.
구는 이번에 설치되는 축구장이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시설인 만큼 최소한의 비용으로 부지를 조성하고 설치되는 시설물은 추후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유류고를 정비함으로써 혐오시설이 정비되고 자원의 재활용도 가능하며 주민의 편의시설인 축구장의 설치로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게 될 것”이라며 “주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정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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