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법인세할 주민세 30일까지 내세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4-20 21: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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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관내 3606곳의 법인에 대해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고납부기한인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일 구에 따르면 이번 법인세할 주민세는 결산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2004년 12월31일)로부터 4개월 이내(4월30일)에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납부해야 하며, 특별시 또는 광역시 소재 법인은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구청에 주민세를 일괄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기한 내 신고와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만분의 3)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구는 구청 인테넷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시지방세 인터넷 납부배너(http://etax.seoul.go.kr)를 클릭해 전자 신고납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리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1과 주민세팀(330-2817~2823)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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