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최초 세금캐쉬백제 실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4-18 20: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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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인터넷 납부때 1건당 500원 포인트 적립 “세금 내면 포인트가 적립돼요”

중구(구청장 성낙합)가 서울 자치구에서는 최초로 주민이 전자고지서 인터넷 납부시마다 일정 포인트를 부여해 적립한 포인트로 소정의 상품을 받을 수 있는 ‘세금 캐쉬백 제도’를 시행한다.

18일 구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지방세의 인터넷 납부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적용대상은 2005년 1월 이후 부과한 정기분 세목에 대해 납부기한 내에 전자고지인터넷납부를 한 개인납세자이며 종이고지서 병행발송 신청자는 제외된다.

해당 세목은 면허세(1월), 자동차세(6월·12월), 개인균등할·개인사업장할 주민세(8월), 재산세(7월·9월) 등이다.

세금 캐쉬백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자고지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며 신청은 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에서 ‘지방세전자고지·납부’ 배너를 클릭 후 ‘전자고지’를 선택하면 된다.

이어 전자고지 인터넷 납부를 하면 납부 1건당 500원의 포인트가 적립되며, 일정 포인트(5000원)를 초과하면 소정의 상품이 우편으로 발송된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를 인터넷으로 납부하면 고지서 및 영수증 분실에 따른 연체 부담이나 구청, 은행 등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고, 세금 캐쉬백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세무2과 세무정리팀(2260-1266~9)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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