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주교동 건축허가 앞으로 1년간 제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4-06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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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돼 중구(구청장 성낙합) 주교동 일대가 지난달 17일 서울시로부터 ‘주교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1년간 건축허가가 제한된다.

6일 구에 따르면 제한구역은 주교동 100번지 일대 10만210㎡로 제한기간은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2006년 3월27일까지 1년 동안이며 이 기간 중에는 건축법 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나 허가사항 변경이 제한된다.

그러나 이미 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 등 적법한 규정에 따라 행정청의 인허가를 받아 진행중인 사업, 기 건축허가사항의 변경 중 건축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의한 사용승인시 일괄신고사항 등은 예외로 한다.

이와 함께 화재·천재지변에 의해 파괴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보수, 건축물 구조상 문제로 건축 또는 보수가 필요한 경우, 공공시설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보수가 필요한 경우 중 8층 이상 또는 연면적 1만㎡ 이상인 건축 및 허가사항의 변경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할 수 있다.

또한 7층 이하로서 연면적 1만 ㎡ 미만의 건축 및 허가사항 변경, 건축신고 및 용도변경 등은 시장과의 협의를 거쳐 조건 등 수용 후 허용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렇게 주교동 일대를 건축제한하게 된 것은 청계천 복원 등 도시여건 변화에 따라 예상되는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바람직한 도시경관 형성 및 도심부 기능 회복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건축행위를 제한해 적합한 건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고 말했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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