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구청장 홍사립)가 이달부터 주차위반과태료 납부편리를 위해 ‘전화자동안내서비스’(ARS)를 실시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그동안은 주차위반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나 고지서가 없는 경우 구청에 전화해 미납건수 및 금액을 확인한 후 안내받은 은행에 입금하더라도 재차 구청으로 전화를 해 입금사실을 알려줘야 해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통화량 과다로 담당자 연결에 어려움이 발생해 왔다.
이에 구는 한 번의 전화로 모든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자동안내 ARS를 실시하게 된 것.
ARS 이용방법은 전화(2127-4890) 음성서비스의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누르고 하단의 #키를 입력하면 주차위반과태료 미납건수와 금액 및 입금할 은행의 계좌번호를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안내에 따라 연락처를 남겨 놓은 경우 입금 후 입금처리가 완료됐다는 메시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단, 체납차량이 2대 이상일 경우에는 각 차량번호 뒤 4자리와 하단의 #을 추가로 입력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교통지도과(2127-4911)로 문의하면 된다.
/위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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