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1998년부터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자치법규상에 규정돼 있던 288건의 규제사항 중에 194건을 폐지 또는 완화시켰으며, 현재 남아있는 162건의 규제사항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추가발굴을 위해 이번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구는 이달 말까지 부서별 일제조사를 다시 실시하고, 주민들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규제 신고를 구 홈페이지를 통해 받는다.
신고 및 조사 대상은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내용이 불분명한 규정 ▲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많은 규정 ▲포괄적 위임규정으로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정 ▲지나치게 짧거나 길어 주민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은 기간설정 규정 등이다.
구는 이번에 조사·접수된 규제사항에 대해 소관부서 의견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속하게 완화 또는 폐지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혁은 관례적인 검토수준에 머물지 않고 실제 업무담당자와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질적인 개혁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제도상의 객관적인 기준마련을 통해 부패 없는 공직사회와 생산성 높은 산업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남아있는 규제사항은 일반행정 84건, 환경분야 22건, 교통분야 17건, 산업경제 14건, 기타 25건 등 총 162건이 남아 있으며, 전체 규제사항의 51.9%가 일반 행정분야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신고는 구청 홈페이지(www.gangdong.go.kr) 또는 구 기획예산과(480-1316)로 하면 된다.
/위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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