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구청장 홍사립)가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란 관내 간선도로 및 골목길 등에 무차별적으로 부착·산포되고 있는 벽보와 전단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근절시키기 위해 주민이 불법 유동광고물을 직접 수거해 구청에 가져오면 일정 금액을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구에 따르면 수거보상제의 보상대상은 벽보, 전단(명함형 등)으로 타 시·구에 소재한 업소광고물 및 타 시·구에 설치된 광고물과 공공행사 홍보용은 제외된다.
보상금지급 기준은 벽보(35cm×53cm)는 1매당 50원, 청소년 유해전단은 1매당 40원, 전단(A4크기)은 1매당 30원, 청소년 유해명함은 1매당 20원, 명함형 전단은 1매당 10원이다.
수거일은 매주 화, 목, 금요일이며, 보상금은 1주일 단위로 신고자에게 무통장입금해주고 1인당 1회에 2만원까지만 지급하게 된다.
구는 수거보상제가 자칫 보상금만을 노린 전문 광고물 수거자를 양산하고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 발생시 지속적인 시행이 어려움에 따라 중간점검 등을 통해 성과여부를 파악, 다양한 개선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 구는 수거된 광고물에 대해 광고주를 끝까지 추적 조회해 과태료 최고 3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며, 특히 청소년 유해광고물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에 수거보상제를 실시해 507만여장의 불법 유동광고물을 접수했으며, 80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위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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